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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글 목록 |
1 | (2024년 1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안) |
가임력 생식건강 검진비 10만원 지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2024년 달라지는 점〉 일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가 있었으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시행일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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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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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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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난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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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필수 가임력 (생식건강)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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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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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8.2만쌍 (총 16.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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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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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 10만원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② 남성 5만원 : 정액검사
용어설명
① 난소기능검사 (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②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③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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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절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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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신청
지자체 보건소 방문 신청 (검진 희망자)
2. 검진 및 결과상담
검진 실시, 결과상담 (의료기관)
3. 검진비용 청구
검진비용 청구 (검진자)
4. 검진비용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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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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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