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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4년 2차
군포시에서는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시키고자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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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요약
- 접수기간 : 2024.5.1.(수) ~ 2024.5.10.(금) (10일간)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기준, 1990.1.1. ~ 2005.12.31.)
- 모집인원 : 25명
- 서비스 내용 : 주 1회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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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모집개요
① 접수기간 : 2024.5.1.(수) ~ 2024.5.10.(금) (10일간)
②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③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기준 / 1990.1.1. ~ 2005.12.31.)
④ 모집인원 : 25명
- 온라인 신청 접속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간편인증 후) 복지급여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 (2순위)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의료인, 심리상담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 확인 : 동거 시 등본, 비동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 유의 사항 : 동일 순위 내에서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포함) >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 초과자 내 경합이 발생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으로 저소득 가구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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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선정절차
① 서비스신청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작성 제출
② 상담 및 욕구조사 (행정복지센터) : 동 담당자 행복e음 입력
③ 대상자선정 (시청) :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④ 통지 (시청) :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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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① 지원내용 : 주 1회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 (10주)
- 제공주기 상관 없이 3개월 내 10회 가능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② 제공내용
종류 | 서비스 내용 | 횟수 (시간) |
---|---|---|
사전 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1회 (회당 90분) |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주1회 총8회 (회당 50분) |
사후 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1회 (회당 90분) |
종결 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에서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가 변경신청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다음 차수 모집 기간 내에 제출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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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서비스유형 : A형, B형 택 1 (유형별로 지원금 차등 지급)
① A형 서비스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B형 서비스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 (회당)〉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90%) | 본인부담금 (10%) |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유형 | 제공인력 기준 |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 자립준비청년은 유형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전액 정부지원 100%)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의뢰서
※ 2020.10.1.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 보호종료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청·보호종료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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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문의처
동 | 전화번호 | 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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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 390-0693 | 수리동 | 390-8537 |
군포1동 | 390-3657 | 궁내동 | 390-8528 |
군포2동 | 390-8605 | 재궁동 | 390-8525 |
산본1동 | 390-8633 | 오금동 | 390-4015 |
산본2동 | 390-8533 | 대야동 | 390-8749 |
광정동 | 390-8798 | 송부동 | 390-3696 |
금정동 | 390-8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