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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024년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단을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자 2024년 파주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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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파주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② 사업기간 : 2024. 4월 ~ 9월
③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
-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자 (1990. 1. 1. ~ 2005. 12. 31. 출생)
④ 우선선발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⑤ 신청제한 :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 사업과 동시에 참여 불가
※ 중복 참여 적발 시 즉각 이용을 중지하고,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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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 마음건강 지원내용
① 서비스내용 : 1:1 심리상담 서비스 10회 제공
A형 |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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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가격) 60천원 (지원금) 54천원 (본인) 6천원 | (가격) 70천원 (지원금) 63천원 (본인) 7천원 |
※ 서비스 가격은 1회당 가격임 [10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 (A형) 6만원, (B형) 7만원 부담 ]
구분 | 상담내용 | 시간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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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 90분 / 사전·사후 각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 (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총 7회 |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50분 / 1회 |
②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③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발급
-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한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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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1. 대상자가 만14 ~ 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 (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2.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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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 마음건강 신청방법
① 기간 : 2024. 4. 23. (화) ~ 5. 3. (금) 18:00까지
②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원칙
③ 신청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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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 마음건강 선정방법
① 선정규모 : 33명
※ 예산 소진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자 미달 시 연장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②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및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자 선정
③ 선정발표 : 2024. 5. 14. (화) 개별 연락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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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신청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의 10%)의 차이, 상담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여건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②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아동은 해당 증빙자료 (각각 보호종료확인서, 시설 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를 반드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③ 타 청년대상 심리지원 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중지,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을 검토할 수 있음.
④ 모집기준은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① 서비스는 3개월간 총 10회 제공이 원칙이며,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기관과 자율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이때 비용은 이용자 전액 부담으로 함.
② 이용자는 제공기관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기관검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별검색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검색
③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
④ 서비스는 1일 1회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함.
⑤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추후 이용자 선정 시 배제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이용자 자격을 중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 지자체 통보 지연, 제공기관 등록지연,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⑦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파주시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며 전출입 신고일이 속하는 해당 달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3. 그 외 문의사항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 031-940-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