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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의료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실현을 통해 경기도의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증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4 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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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4 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
② 대상사업 : 2개 (해외의료봉사,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 해외의료봉사와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사업 중복 신청 가능
③ 선정기관 : 3개소 이내 (신청기관 수에 따라 선정기관 및 지원 금액 조정)
※ 지원기관 수와 지원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구분없이 평가점수 상위 3개소 이내선정
④ 사업비 : 50,000천원
- 해외의료봉사 : 신청기관당 최대 3천만원
- 해외환자 초청 무료수술 : 신청기관당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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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내용
1. 해외의료봉사
① 외과, 내과, 치과 등 무료진료 및 현지병원 등과 연계 협업치료 병행
② 경기도 나눔의료 이미지 및 우수 의료기술 홍보를 통한 경기도 대외위상 제고
③ 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으로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 구성 필수
④ 해외의료봉사 시 초청환자 발굴 및 무료수술 연계 가능
⑤ 러시아, 베트남, 몽골, CIS 국가 등 우선지원
2.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① 협력국가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긴밀한 관계유지로 국제의료 성과 취득
② 환자 초청 무료수술로 경기도 우수 의료기술 전파 및 메디컬경기 이미지 제고
③ 러시아, 베트남, 몽골, CIS 국가 등 우선지원 (어린이, 청소년 환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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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1. 신청자격
① 해외의료봉사
- 해외의료봉사 실적이 있는 경기도 소재 기관
-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기관 혹은 해외 의료봉사 관련 기관
②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 의료취약국가 환자 초청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 지원사항
① 해외의료봉사 : 의약품·소모성 의료물품 구입 및 기타 경상적 경비
※ 경상적 경비 : 임차료 (진료장소, 의료장비, 차량 등), 보건교육용 교육자료, 홍보물품 등
②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 초청자 항공료 (왕복) 지원 : 환자, 보호자 (1인) 및 체재비 일부
- 초청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타 경비 (항공료, 홍보비 등)
※ 별지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3. 신청제한
①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1항 내지 3항 해당 결격사유 기관
② 보조금 횡령, 유용,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③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사업 (동일 단체의 유사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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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접수 : 2024. 5. 1. (수) ~ 5. 16. (목) / 16일간
②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접수
※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별도제출 (alice2so@gg.go.kr)
※ 송달여부는 반드시 유선확인 필수, 접수기간 경과 후 송달은 신청자 귀책 사유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된 경우에 한함)
③ 접수처 : 경기도청 보건의료과 의료산업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8층 보건의료과)
④ 신청문의 : 경기도청 보건의료과 의료산업팀 (031-80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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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 제출서류
1. 해외 의료봉사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
① 사업참가신청 공문 1부 | |
②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1부 | |
③ 사업계획서 (서식 2) 1부 | |
④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 소개서 (서식 3) 1부 |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⑤ 공익사업 (해외 의료봉사, 의료물품지원,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실적 1부 (서식 4)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 해외 환자초청 무료수술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
① 사업참가신청 공문 1부 | |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1부 | |
③ 공익사업 (해외 의료봉사, 의료물품지원,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실적 1부 (서식 4)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④ 사업신청서 (서식5) 1부, 사업계획서 (서식 6) 각 1부 | |
⑤ 수혜자 조서 (서식 7) | |
⑥ 해외 환자초청 무료수술 수행 실적 (서식 8) 1부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9) 1부 | |
⑧ 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0) 1부 | 환자 입국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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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 심사기준
1. 해외 의료봉사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
합계 | 100 (±10) | |
사업수행 기관역량 (30) | 최근 (5년) 의료봉사 (의료물품지원) 및 국제교류사업 지원 실적 | 30 |
사업계획 (40) |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봉사인원 및 컨소시엄 구성여부 | 40 |
예산 및 자부담 (20) |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자부담 활용계획 | 20 |
홍보 (10) | 경기도 선진의료 홍보계획 | 10 |
가감점 | 최근5년간 나눔의료 사업 선정 이후 사업미수행 기관 | -10 |
가감점 | 도 국제의료사업 협력지역 및 해외환자 초청 무료수술 등 연계 | 10 |
2. 해외 환자초청 무료수술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
합계 | 100 (±10) | |
사업수행 기관역량 (30) | 최근 (5년)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및 국제교류 사업 수행 실적 | 30 |
사업계획 (40) |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연계) | 40 |
예산 및 자부담 (20) |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자부담 활용계획 | 20 |
홍보 (10) | 경기도 선진의료 홍보계획 | 10 |
가감점 | 최근5년간 나눔의료 사업 선정 이후 사업미수행 기관 | -10 |
가감점 | 도 국제의료사업 협력지역 및 해외의료 봉사 등 연계 | 10 |
※ 지원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사업은 미선정
※ 도 국제의료사업 협력지역 : 경기도-해외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지역 (“경기도-해외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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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나눔의료 사업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검토 및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서류 위·변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③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선정후라도 신청제한 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선정이 취소됩니다.
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