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기본 및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고양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01 of 08고양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개요
① 사업 기간 : 2024. 7. ~ 예산 소진시까지
② 사업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세 ~ 64세), 가족돌봄 청년 (13세 ~ 39세)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
③ 지원 방법 :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정부지원금) 통해 결제 (서비스 제공유형별·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상이)
02 of 08고양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
총 4개 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대상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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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가 돌봄· 가사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 • 재가 돌봄 : 신체 청결, 식사 도움 등 신체 수발 지원 • 가사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위한 가정환경 마련 • 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한 지원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
(특화) 병원 동행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시까지 동행 지원 • 병원 접수수납, 진료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병원이용 중 약국 동행 |
(특화) 심리 지원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 주 1회 (회당 50분) 대상자 욕구 및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을 위한 상담 |
(특화) 찾아가는 맞춤 재활 | • 돌봄 필요 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 • 운동 재활 40분 + 일상생활 훈련 20분 • 1:1 맞춤형 통합재활 계획 수립 및 평가 |
※ 수요에따라 특화서비스 중 식사·영양, 독립생활지원, 세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재모집 예정
03 of 08서비스 유형 및 비용
구분 | 서비스 제공내역 (월) | 바우처 총액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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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돌봄 + 가사 | A형 (36시간) | 648,000원 ※ 특화서비스 1개 가능 |
(기본) 돌봄 + 가사 | C형 (72시간) | 1,296,000원 |
(기본) 가사 | B-1형 (12시간) | 216,000원 ※ 특화서비스 2개 가능 |
(기본) 가사 | B-2형 (24시간) | 432,000원 ※ 특화서비스 2개 가능 |
(특화) 병원동행 | 월 16시간 | 240,000원 ※ 특화서비스 2개 가능 |
(특화) 찾아가는 맞춤재활 | 주 1회 / 월 4회 / 회당 60분 | 240,000원 ※ 특화서비스 2개 가능 |
(특화) 심리지원 | 주 1회 / 월 4회 / 회당 50분 | 240,000원 ※ 특화서비스 2개 가능 |
04 of 08고양시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접수
① 신청 기간 : 2024. 7. 8. (월) ~ 예산 소진시까지
② 이용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최대 3년 지원)
※ 신청한 월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생성
③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예외)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
※ 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본서비스 신청 불가능
05 of 08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⑤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미소지자일 경우)
⑥ 돌봄 필요성 증빙서류
※ 소득 (건강보험료) 조사 대상자는 2가지 서류 추가 징구 (행정정보공동이용, 행복e음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만 징구) (소득조사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돌봄 필요성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 | 돌봄필요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 청년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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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청·중장년 (돌봄필요,돌봄자부재 모두 충족) | 아래 중 1개 ① 진단서·소견서 등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아래 중 1개 ① 주민등록상 1인가구 ②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없음 |
가족 돌봄청년 (돌봄필요, 가족돌봄 청년증빙 모두 충족) | 아래 중 1개 ① 진단서·소견서 등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해당없음 | 아래 중 1개 ① 돌봄 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실질적 동거포함)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재직증명서등 (경제활동 증명) 또는 학업증명서 (재학증명서등) |
①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 (진단서․소견서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질병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노인성 질환)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특화서비스만 가능)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연계 추천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② (돌봄자 부재 증빙) 아래 중 어느 하나 증빙 시 가능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학원수강증),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아래 중 어느 하나 증빙 시 가능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 확인서류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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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서비스
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
고양제일노인복지센터 | 031-963-7133 |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35, 203호 (어울림2단지상가) |
밝은빛노인복지센터 | 031-964-0121 | 덕양구 서삼릉 1길 22-16, 4층 |
일산노인가정방문요양센터 | 031-908-7511 | 일산동구 일산로 284, 404호 (정발빌딩) |
2.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
병원동행 | 고양제일노인복지센터 | 031-963-7133 |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35, 203호 (어울림2단지상가) |
병원동행 | 에벤에셀방문요양센터 | 031-913-7795 | 덕양구 신원로 1길 37, 102호 |
심리지원 | 열린맘아동청소년상담센터 | 031-969-7088 | 화중로 104번길 8, 802호 (장원프라자) |
심리지원 | 하이상담복지센터 | 031-902-0291 | 일산서구 주엽로 150, 408-1호 (자유프라자) |
찾아가는 맞춤재활 | 수케어재활센터 | 031-919-8577 | 일산동구 중앙로 1080, 503호 (남정골드프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