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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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정신응급 대상자 병상을 운영하는 복지부 선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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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대상자
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 지침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지원 가능
※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광역)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필수 등록이 원칙
※ 다만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필수 등록이 원칙이나 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현태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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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내용
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코로나) 등) 지원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② 신종감염병 검사비 (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 가능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가능
-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가능
③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지원 항목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라 하더라도 지원 제외항목에 해당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④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기간만 지원 가능하며 퇴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 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에서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
※ 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용)을 통해서 지원금액 확인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체류 후 응급·행정입원으로 전환 시 각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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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① 정신응급상황과 관련 없는 치료비 (예 :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정신응급상황으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질환 (만성 기저질환) 치료비 등)
② 전화사용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④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⑥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⑦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⑧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⑨ 상급병실료
※ 다만, 급여항목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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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신청 및 청구기간
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정신응급 치료비 발생시점에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지체없이 신청 권장
- 대상자 퇴원 전 신청서류 작성을 실시하여 서류 미비로 미지급되지 않도록 함
②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하면 치료비 지급 가능
③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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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신청 및 청구 장소
①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②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지로 신청 및 청구 가능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0개소 (2023.12.31.기준)>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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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절차
① 진료 : 정신응급진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② 서류준비 : 구비서류 준비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④ 신청결과 회신 : 서류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 (보건소)
⑤ 치료 : 정신응급 치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⑥ 귀가 :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후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치료비 지급 (보건소)
※ 대상자가 납부 후 퇴원하는 경우 ②, ③, ④의 절차는 ⑥ 이후 진행될 수 있음
① 진료 : 정신응급 상황에 따른 신체적·정신과적 진료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에 대해 안내
② 서류준비
공통 | 의료기관 신청 |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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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입원(응급)확인서 ⦁ (필요시) 추천서 ⦁ 소득증빙서류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 신청서에 관련 내용 작성 ㉡ 관계 증빙 서류 |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제출
※ 대상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내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④ 신청결과 회신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 지원 범위 등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연간 지원한도액 등 확인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신청 주체에 결과 통보
⑤ 귀가 : 지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귀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헙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⑥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지급
- 정신의료기관 신청 :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 정보로 지급
- 대상자 신청 :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 정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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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급기간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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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구비서류
1. 정신의료기관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⑤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⑧ 의료기관 통장 사본
2.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②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④ 입원 (응급) 확인서 1부
⑤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기납부한 대상자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서식1호]에 표기된 예금주와의 관계, 제3자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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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상자 퇴원 전 신청서류 작성을 실시하여 서류 미비로 미지급되지 않도록 함
②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진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 기간 동안의 진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