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범위 신청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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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점
① 보건복지부 – 광역시·도 협의 (1차 2023.5.19, 2차 2023.6.2, 3차 2023.12.21)와 사회보장협의 (2023.하)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2023.7월 9개 광역시·도 旣폐지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2024.1월 8개 광역시·도 폐지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② 2024년 1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③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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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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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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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 (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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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1. 지원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3. 지원최대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① 체외수정시술 (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ICSI)
- 배아보조 부화술 (Hatching)
② 접합자 난관내이식 (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ICSI)
③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GIFT)
④ 동결배아이식
⑤ 배아난관이식 (TET)
⑥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 (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①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②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③ 대리모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④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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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①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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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① 접수: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② 방법: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 (통합정보시스템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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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②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2. 추가 첨부서류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③ ~ 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⑩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