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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한국 마사회’ 후원,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질병·장애 등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간병 및 돌봄으로 인해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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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13 ~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 전국지역 내 거주 청년이어도 돌봄가족 구성원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가능
※ 농어촌지역 : 해당 자치도 내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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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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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조건 | •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에 거주·등록된 청년 – 전국지역 내 거주 청년이어도 돌봄 가족구성원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가능 |
경제적 조건 | • 도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정 (2023년 중위소득 기준) |
심리사회적 요건 | • 질병, 장애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만 13 ~ 34세 청년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 타 | • 24세 이하 청년 또는 다문화가정 우대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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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항목 : 1인당 지원금액 500만원 한도 내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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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수술, 재활 등 치료·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반비용 – 의료적 목적의 의료소모품, 보조물품 구입비 (약제비, 가족의료비 포함) |
주거비 | 이사, 주거 이전, 집수리 등 주거개선·조성에 필요한 제반비용 ※ 월 임대료 (월세), 이사비, 관리비 등 |
생계비 |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체비용 ※ 부식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교통비 등 (단, 부채상환이나 저축성 지출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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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상시접수 (※ 후원금 조기소진 시 신청 마감될 수 있음)
② 신청접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miral9135@miral.org)
③ 신청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 “영케어러 위기극복 지원사업_(신청자명)” 으로 신청
④ 선정결과: 최종 선정기관 개별 연락 (선정결과 일정은 추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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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소득증명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中 택1)
④ 의료증명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복지카드 앞뒤 사본 中 택1)
⑤ 선택서류
- 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있거나 질병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③ 소득증명서류, ④ 의료증명서류)
-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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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① 문의 : 국내사업부 위기극복 지원사업 담당자 (☎ 070-7462-9054)
②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