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금액 2024년, 농어촌 준농어촌 농업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과 농촌, 준농어촌, 농업인의 범위에대해서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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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사업개요
① 목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②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2.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3.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4. 지원금액
①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②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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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사업개요
① 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②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③ 사업비 : 국비 100%
④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지원대상
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2억원) 이상인 사람
4. 지원금액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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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1.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인 지원 (0~28%)만 해당, 농어촌경감 (22%)은 적용되지 않음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농업인 지원 (0~28%)만 해당, 농어촌경감 (22%)은 적용되지 않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자치구 :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와 구분)
※ 고시 2, 3번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 (28%)만 해당하며, 농어촌 경감 22%는 적용되지 않음 (농어촌 경감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보험료경감고시 (보건복지부)」에 따라 지원 중), 2,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
2. 준농어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④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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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범위
1. 농업, 어업의 개념
구분 | 내용 | 관련규정 |
---|---|---|
1. 농작물 재배업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 묘목 재배업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은 제외)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2. 축산업 | 동물 (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 〃 |
3. 임업 | 육림업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 | 〃 |
2. 농업인의 범위
구분 | 대상자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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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확인방법 등 사항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참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임업인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