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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왕진버스 농업인 행복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 (농업인 행복버스) 110회, 4만 여 명 → (농촌 왕진버스) 300회 내외, 6만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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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고령화율 : 농촌 25.0%, 국가 전체 17.7% (2022년 통계청)
※ 유병률 / 유병일수 : 농촌 34.5% / 10.8일, 도시 24.8 / 9.3 (2022년 통계청)
① 농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의료‧복지 등 인프라 부족
※ 의료기관 수 : 군지역 6,097개 (8.0%), 시지역 33,276 (43.5), 구지역 37,045 (48.5) (23.1분기)
②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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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추진목적)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②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③ (시행주체) 지자체,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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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 (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 사업비 29억원 (국비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운영비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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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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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연간 약 300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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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은 1 ~ 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농촌 왕진버스 사업신청 (1.22. 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 (2.26. 주간) → 사업시행 (3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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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