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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일 10만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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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요약
- 신청기간 : 2024. 1. 30.(공고일) ~ 12. 20.(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지원범위 : 2024년에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이용한 간병서비스
- 지원내용 : 입원 간병비 (1일 최대 10만원 / 6일 이내 / 연 1회)
- 신청방법 :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2-351-6192),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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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평구청
① 신청기간 : 2024. 1. 30. (공고일) ~ 12. 20. (예산 소진 시 까지)
② 신청방법 :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③ 결과통보 : 심사 후 개별 통지 (신청 시 선택한 안내방법에 의함)
④ 지급방법 :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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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인가구 (신청일 기준)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개별가구 제외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정 시 제외 (증빙서류 제출)
※ 현역 군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
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
〈2024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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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원 | 79,240원 | 20,460원 |
③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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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②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간병비
④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사적 고용 간병인의 간병비
⑤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비슷한 지원 (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입원 간병비가 아닌 일회성·한시성 유사 서비스 수혜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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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입원 간병비 (① 간병비 기준액 × ② 지원율 × ③ 지원일수)
① 간병비 기준액 : 1일 최대 10만원
② 지원율 :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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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 | 100% | 70% |
③ 지원일수 : 간병인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연 1회 / 6일 이내)
간병인 이용일수 | 10일 미만 |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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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일수 | 3일 | 6일 |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법정 저소득층 : 1일 간병비 소요액 120,000원, 간병이용 20일 ☞ 간병비 기준액 100,000원 × 지원율 100% × 6일 = 600,000원
2. 기타 : 1일 간병비 소요액 120,000원, 간병이용 7일 ☞ 간병비 기준액 100,000원 × 지원율 70% × 3일 = 210,000원
※ 1일 간병비 실소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간병비 기준액은 실소요액으로 함
※ 동일 질병 등으로 연속하여 간병인 이용 시 합산 인정 (공백기간 7일 이내)
※ 2024년 간병인 이용분 지원, 지원금 외 발생분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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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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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간병비 신청서 ② 입퇴원확인서 ③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별도의간병 업체 | ⑥ 간병사실확인서 (간병업체 발급 ) ⑦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서류 | ⑧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 ⑨ 실질적 1인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은평구 협약 간병업체가 아닌, 별도의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간병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⑥, ⑦)
※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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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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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중개업체
① 간병인 중개업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구인자 (환자)와 간병인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합니다.
② 구인자는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는 경우, 업체 선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은평구는 은빛SOL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내 업체와 연계·협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협약 간병인 중개업체】
상호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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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랑나눔간병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01,2층(불광동) | 02-384-8799, 010-3400-8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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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2-351-6192)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동 | 전화 | 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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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동 | 02-3159-4510 | 불광1동 | 02-351-4531 |
불광2동 | 02-3159-4554 | 갈현1동 | 02-3159-4578 |
갈현2동 | 02-3159-4606 | 구산동 | 02-3159-4635 |
대조동 | 02-351-4652 | 응암1동 | 02-3159-4679 |
응암2동 | 02-3159-4704 | 응암3동 | 02-3159-4730 |
역촌동 | 02-3159-4753 | 신사1동 | 02-3159-4776 |
신사2동 | 02-3159-4808 | 증산동 | 02-3159-4827 |
수색동 | 02-351-5434 | 진관동 | 02-3159-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