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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건강을 회복하여 경제활동에 복귀, 노동생산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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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준
1. 신청자격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사업소득자 중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3. 기타 신청 가능자
① 기타 입원
※ 장기기증 공여자로 입원 시 지원 (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② 난민인정자
※ 단, 난민의 경우 1인 가구로 처리
※ 제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재외국민 거주자
※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4.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아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② 질병․부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 (질병․부상 치료목적이더라도)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③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지원 대상 아님)
※ 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원 가능
④ 사망자
⑤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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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입원
①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증빙서류로 적정 여부 확인
※ (예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
② 장기기증 공여자 입원 및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원 포함) 지원 (※ 재택치료 불가)
③ 연도별 최대 13일까지 해당별 지급 (※ 각 해당 연도 기준 생활임금 지급)
④ 연도별 최대 13일 지급하나 장기입원 등 계속 지원이 어려워 2024년도 1월 1일 기준
- 2023.10.26. 이전 입원 : 1개 연도 (2023년도) 지급, 2024년도 미지급
- 2023.10.27. 이후 입원 : 2개 연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급
※ 입원 전 근로기준 (전월 90일 동안 24일 근로) 반영
⑤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2. 입원연계 외래진료
①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기간) 지원은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도 인정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제출
※ (예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 (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서류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단독 신청 시, 입원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이므로 반드시 입원서류 통한 입원 확인 (※ 입원 신청 건이 없으므로, 근로·사업 및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 (예시) 입원 당시 직장가입자였으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지역가입자
③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3. 공단 일반건강검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자가 받은 결과통보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검진결과 [약 1개월 이후] 확인 가능) (※ 암 검진 제외)
② 신청기한 :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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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1. 근로소득자
①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 확인 서류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1개 사업장 연속근로 여부 무관)
②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기준 사유 : 2019. 11. 1.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 개정된 실업급여 기준을 참조·준용 (월 10일 ⇒ 월 7.5일)
2. 사업소득자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
②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휴업은 확인하지 않음)
※ 폐업날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 사업자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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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① 신청일로부터 30일 (토·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 (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2024년) 1일 × 91,480원, (2023년) 1일 × 89,250원
※ 병가기간 연도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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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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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입원·진료·검진 증빙 서류 | ▪ 입원 :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증빙 서류 |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필수 제출서류) ⇒ 근로일수 확인 및 소득 조사 결과 “0원”일 경우 소득내역 적용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확인 (※ 제출 서류 없음)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필수 제출서류) ⇒ 소득 조사 결과 “0원”일 경우 소득내역 적용 |
소득·재산 조사 | ▪ 소득조사 :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사 결과 회신 시, 소득조사 결과 “0원”일 경우 근로 (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내역’ 적용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자)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자)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기타 | ▪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해당자)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신용불량 등 통장 사용불가 시, 해당자) |
대리 신청 |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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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한
①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은 산입하지 않음
※ 종료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 입원 기간 중에도 최대 지원일수 넘었을 경우 신청 가능
②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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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1. 신청인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① 본인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②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신청
②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신청
③ 우편신청 :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치구로 등기우편 신청 가능
※ 서류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