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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사업 바우처 서류 언어재활사 독서지도사 수화통역사 2024년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금액, 지원 대상, 제공인력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관한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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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지원금액 : 월 16만원 ~ 월 22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 신청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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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목적 :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② 사업규모 : 2024년 651백만원, 지원인원 450명
③ 최근 5년간 지원현황
구분 | 예산 (국비) (백만원) | 이용인원 (명) |
---|---|---|
2019 | 796 | 327 |
2020 | 796 | 413 |
2021 | 796 | 435 |
2022 | 651 | 405 |
2023 | 651 | 실적 취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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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연령기준: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② 부모의 장애유형: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③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④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 (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제외대상〉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②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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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③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④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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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방식
①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②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경우〉
1.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 인접 시・군・구 이용 가능
2. 도서・벽지 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 도서벽지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45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고시지역을 준용
3. 보호자의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불편 및 기관 방문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지자체 (시・군・구)에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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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①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소득 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②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③ 서비스단가
- 월8회 (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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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①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②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④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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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①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②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③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①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20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②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③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