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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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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 ~ 64세)과 가족돌봄청년 (13 ~ 34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① 추진배경 :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2023.8. ~)
② 사업내용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19 ~ 64세)과 가족돌봄청년 (13 ~ 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주요 사업대상 :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③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 (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유형〉
구분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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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돌봄 + 가사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가사만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 (가격의 0 ~ 100%)을 내고 이용
④ 추진현황 : 17개 시·도 (185개 시·군·구)에서 사업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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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 (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 대상
① 기본 요건 :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 긴급성 (한시성), ➋ 돌봄 필요성, ➌ 보충성 (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② 소득 요건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③ 제외 대상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관련 서비스로 연계)
2. 서비스 내용
①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② 지원 시간 : 월 최대 72시간 (3시간 ×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3.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가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② 본인 부담 : 수급자 – 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4. 추진 지역
지자체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