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바우처 신청 대상 내용 제공인력 기관 2024년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금액, 지원 대상, 제공인력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관한여 정리했습니다.
01
of 08
발달재활서비스 요약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월 17만원 ~ 월 25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 신청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02
of 08
사업개요
①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② 사업기간:2024. 1. 1. ~ 2024. 12. 31.
③ 제공기관 수 : 2,754개소 (2024.1월 기준)
④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구분 | 예산 (국비) (백만 원) | 이용인원 (명) |
---|---|---|
2019 | 82,626 | 62,361 |
2020 | 88,415 | 78,782 |
2021 | 94,204 | 84,411 |
2022 | 99,857 | 91,044 |
2023 | 127,032 | 실적 취합 중 |
03
of 08
지원대상
①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 (재학증명서 첨부)
②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③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④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제외대상〉
1.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②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③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 있음
04
of 08
서비스 내용
①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②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③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경우〉
1.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2.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 도서・벽지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5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고시지역을 준용
3. 이동불편 또는 보호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지자체 (시・군・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예시) 맞벌이가정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이동불편 관련 의사 소견서 등
05
of 08
지원금액
① 서비스단가는 월8회 (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②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③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④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⑤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⑥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⑦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06
of 08
바우처 지급 및 이용
①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07
of 08
서비스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①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②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③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④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 (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08
of 08
서비스 이용
1. 서비스제공기관
①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②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③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