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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제도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2월 28일부터 실시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지원 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 확대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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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요약
- 사업기간 : 2024년 2월 28일 ~ 기간 종료일
- 참여대상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서비스내용 :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
- 개선사항 : 일반건강관리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 확대,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검진기관/병원찾기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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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내용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②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③ 사업기간 : 2024.2.28 ~ 기간 종료일
④ 운영모형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일반건강 + 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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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① 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② 주치의 :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 ❶ (요양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 중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❷
❶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❷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류마티스),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마취통증의학과 (CRPS상병인 경우) / 시각장애 : 안과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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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 확대,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②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
③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④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관리 서비스 (환자상태·약물복용 여부·합병증 유무 등 확인) 제공
⑤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치의가 재가로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
- 방문간호 :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재가로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⑥ 맞춤형 검진바우처 :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환별 맞춤형 무료 검사 제공
〈※ 참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024.2.28 ~)〉
① 대상자 확대 :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 (단 방문횟수 차등 중증 24회, 경증 4회))
② 방문서비스 강화 :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 (18회 → 24회)
③ 기관 확대 :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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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1. 의사의 등록 절차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❶ 또는 건보공단 (지사) ❷ 통해 신청
❶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❷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②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2.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 ❶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 ❷ 이용신청
❶ 국민건강보험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 (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❷ 장애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 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② 건강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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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건강주치의 교육 희망자 (의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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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교육 희망자 (의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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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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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 (SMS 및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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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의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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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교육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①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통해 연중 운영 (2월 ~ 11월)
② 대면 교육 :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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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연락처
①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②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③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