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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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조기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기능회복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외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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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①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기분(정동)장애 (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② 발병 초기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가능
-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 발병 초기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응급 또는 행정입원하게 될 경우 응급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별도 신청서 제출) ※ 퇴원 후 발병 초기 대상자로 치료비는 계속 지원
- 발병초기 대상자가 치료를 중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경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로 지원종류 변경
③ 최초 진단 받은 날의 결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에 작성된 최초 진단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가능 (※ 의사소견서는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해당 서식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입한 최초 진단일로 인정 (예 : 최초 진단일이 23.8.1.로 기재된 경우 28.7.31.까지 지원))
- 최초 진단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이전 병력이 없었던 내용 확인 시 최초 진단으로 확인 가능 (예 : 정신과적 병력이 없던 자로써~)
④ 발병 초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광역) 등 필수 등록이 원칙
- 다만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필수 등록이 원칙이나 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형태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⑤ 치료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발병 지원 대상이 아닌 진단명으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진단명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 받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반환 등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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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원외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②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지원 항목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라 하더라도 지원 제외항목에 해당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하나, 치료비 지원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제증명료 지원 (연 1회) 가능
- 전액 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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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①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예 : MRI 등)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소명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②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③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④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⑥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⑦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⑧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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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신청 및 청구기간
① 신청 주체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병 초기 치료비 발생되면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② 치료비 발생 (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되도록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③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마지막 외래일)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치료비 지급 가능
④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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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신청 및 청구장소
①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②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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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절차
① 진료 : 외래진료 (정신의료기관)
② 서류준비 : 구비서류 준비, 센터 등 등록 및 비용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④ 신청결과 회신 : 서류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 (보건소)
⑤ 외래진료 유지 : 지원 가능 진단에 따른 외래진료 유지 (정신의료기관)
⑥ 청구 : 주소지 보건소 기납부한 치료비 영수증 제출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치료비 지급 (보건소)
① 진료 : 진료 및 지원 가능 진단으로 외래진료 받은 대상자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해 안내
② 서류준비
공통 | 의료기관 신청 |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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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최초 진단일 확인 가능한 서류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소득증빙서류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 신청서에 관련 내용 작성 ㉡ 관계 증빙 서류 |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제출
※ 대상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④ 신청결과 회신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 지원 범위 등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연간 지원한도액 등 확인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신청 주체에 결과 통보
⑤ 외래진료 유지
- 지원 가능 진단에 따른 외래 진료 및 약물 처방 유지
-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유지
⑥ 청구
- 정신의료기관 청구 : 최근 5년 이내 지원 가능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대상자 청구 : 기납부한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등을 해당 보건소로 청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헙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된 치료비 중 신청일 기준 180일을 초과한 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지급
- 정신의료기관 신청 :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신청 :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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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급기간
① 최초 진단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 다만,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는 매년 확인 필요 (진단명 등 변동 가능)
②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까지 발생한 기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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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구비서류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청구하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1. 정신의료기관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⑤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1부
※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⑧ 의료기관 통장 사본
2.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⑤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1부
※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기납부한 대상자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서식1호]에 표기된 예금주와의 관계, 제3자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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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면 신청자격 해당
①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② 대상자 선정 후 당해 연말까지 치료비 (발병초기 외래치료비) 지원 가능
③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생한 기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 (단, 예산 소진시 지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