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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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 치료비란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추정 대상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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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 지침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기준 무관)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응급입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가능 (별도 신청서 제출)
-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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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코로나)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조건부)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불가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
② 신종감염병 검사비 (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 가능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가능
-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가능
- 응급입원을 진행한 정신의료기관 외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지원 가능
③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지원 항목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라 하더라도 지원 제외항목에 해당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④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하며 응급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 시 응급입원비만 지원
※ 입원 확인서 (응급)를 통해서 입원기간 확인
※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 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각각 지원 가능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행정입원 시작일 기준으로 입원비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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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①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소명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②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③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④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⑥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⑦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⑧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⑨ 상급병실료
※ 다만, 급여항목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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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신청 및 청구기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응급입원 치료비 발생시점에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② 응급입원 퇴원일 (입원 유형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③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하면 치료비 지급 가능
④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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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신청 및 청구 장소
①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②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가능
※ 발견지 보건소 : 응급입원 의뢰서상 확인된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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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절차
① 진료 : 응급입원결정 (정신의료기관)
② 서류준비 : 구비서류 준비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④ 신청결과 회신 : 서류 심사 후 직원 여부 통보 (보건소)
⑤ 치료 : 응급입원 치료 (정신의료기관)
⑥ 귀가 :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후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치료비 지급 (보건소)
※ 대상자가 납부 후 퇴원하는 경우 ②, ③, ④의 절차는 ⑥ 이후 진행될 수 있음
① 진료 : 응급입원 결정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 치료비)에 대해 안내
② 서류준비
공통 | 의료기관 신청 |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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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입원 (응급) 확인서 ⦁ (필요시) 추천서 ⦁ 소득증빙서류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 신청서에 관련 내용 작성 ㉡ 관계 증빙 서류 |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제출
※ 대상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시행령 제37조 제3항)
④ 신청결과 회신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 지원 범위 등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연간 지원한도액 등 확인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신청 주체에 결과 통보
⑥ 귀가 : 지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귀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헙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지급
- 정신의료기관 신청 :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신청 :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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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급기간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지급연도 기준 1인당 45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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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구비서류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청구하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1. 정신의료기관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본인 증빙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가능
⑤ 입원 (응급) 확인서 1부
⑥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⑦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⑧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⑨ 의료기관 통장 사본
2.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본인 증빙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가능
⑤ 입원 (응급) 확인서 1부
⑥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⑦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⑧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기납부한 대상자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서식1호]에 표기된 예금주와의 관계, 제3자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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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진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진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