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
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이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 또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은 지원 또는 지급 결정 등에 관한 보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01
of 0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전‧출입에 따른 치료비 지원
① 일반적인 기준
- 진료비 지원 중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된 일자를 기준으로 전입지 보건소에서 청구 수령과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에 지원 청구한 건은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지만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함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 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팩스 전송 서류 인정 (팩스 전송 시 개인정보에 유의)
처리사례 | 수행 주체 |
---|---|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 발생한 치료비 | 전출지 보건소 |
주민등록지 이전한 후 발생한 치료비 | 전입지 보건소 |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 발생하였지만 주민등록지 이전한 후 청구한 경우 | 전입지 보건소 |
② 특수사항은 각 치료비 지원 (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권역정신응급) 장 참조
02
of 0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급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이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의료기관의 은행계좌로 입금
② 정신의료기관이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지급 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03
of 0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또는 유사사업에 의해 지원 처리(예정)된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지원 불가
04
of 0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①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진료일 기준 의료자격’에 따라 치료비 지원
- 자격요건이 변경될 경우 자격요건 변동일 기준으로 치료비 계산
② 의료급여수급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변동된 건강보험 납입요건이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지원 가능
- 다만, 건강보험 납입요건이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
③ 건강보험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 기간 중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진료일 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 내에 소급 적용 가능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 정신의료기관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 이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지원 가능
05
of 0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환수 및 차감
1. 환수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①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조치
② 반환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사용
2. 차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 가능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06
of 0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내용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②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③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2. 이의신청 처리절차
① 이의 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서면 제출
※ 다만, 이의신청 접수 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②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위원회 상정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처분
-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의결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심리‧의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함
- 이의신청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리・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④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리・의결 후 이의신청 결정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
3. 구제절차 안내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