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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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본인여부 및 주소지 확인 필수, 대상자 소득징빙을 위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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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조건부)인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수급자 기준 적용
②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한 경우 조회 가능
③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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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
②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③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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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차상위 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②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종류에 따른 증명서 (하단 표 참고)
종류 (유형) | 관련법령 | 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되지 않은 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은 기준 적용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가능
③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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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조건부)는 수급자 기준 적용
1.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 지원
①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② 지원범위 :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③ 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지역) 등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2. 발병 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산정방법은 가구원 수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달 1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② 지원범위 :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③ 증명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지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액 설명>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의미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보수월액을 비롯한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서 경감이나 공제액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하도록 고지되는 금액임
3.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검색되는 고지금액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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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외국인
① 기본원칙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외국인의 범위〉
아래 1 또는 2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④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②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 지원 : 소득 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가능
③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한 자 (※ 필수 등록이 원칙이나 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현태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다만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 외국인 행정사무>
1.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접수가능
※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입원개시일 전월 산정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근 예상보험료 적용
① 국외 이주 및 세대주 신고 (신고에 의한 말소), 거주불명 (직권말소) 등으로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 재등록이 아닌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유의
※ 주민등록 말소 : 국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 거주불명등록 (구 직권말소)
②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일이 입원일보다 늦은 경우 입원초일부터 소급적용하되, 주민등록 말소기간 중 보험료 산정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근 예상보험료를 적용
※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④ 건강보험 미납‧미가입 외국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내국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
⑤ 증명서류
- 본인확인 :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 소득증빙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지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보건소장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등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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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
① 정신과적 증상으로 장기간 가출‧배회‧가족해체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말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미납자 혹은 미가입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②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③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
④ 선정된 대상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주민등록 재등록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행려환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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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① 중복 지원은 동일 영수증으로 다른 사업의 지원 또는 보상 등을 받는 등의 이중 수급을 의미
② 지원 신청 전 국가지원 사업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또는 유사사업에 의해 지원 처리(예정)된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지원 불가
④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대상자 (다만, 정부지원금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이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 증빙 후 차액만큼 지원 가능)
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⑥ 다른 법령 또는 유사 사업에 의한 수혜 여부에 대해 (대상자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에 표기하도록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등에 중복 지원 여부를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 보건소장은 본인부담상한제 타 기관 지원내역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로 분기마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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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범위
1.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1) 기본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①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②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
2) 예외사항
①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 (主所得者)가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②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족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③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지원,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가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족)만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
2.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②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형집행정지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④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사람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⑥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