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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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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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의 치료 지원
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 받은 대상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함으로써 지속치료 유도
③ 외래치료 지원 : 퇴원 후 치료 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④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정신응급상황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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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시행령 제5조의2(정신건강상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제37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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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②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③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 및 외래치료지원 (법 제64조)을 받은 자
④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 사업대상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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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종류
종류 | 내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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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외래치료 지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기분 (정동) 장애 (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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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①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② 발병 초기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예) 2024.3.1.일 신청한 발병 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023.9.2. 이후면 신청 가능
③ 외래치료 지원 :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예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④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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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항목
① 각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②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PCR) 등 지원
※ 신종감염병 검사비 :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 (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면한 치료비,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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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른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 (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 (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지원종류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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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입원비 | – 연중 응급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행정입원 입원비 | – 연중 행정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외래치료 지원 외래비 |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 받은 날부터 5년까지 |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기간 –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최대 100만원 한도 |
※ 지원종류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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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①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1인이 1년 간 응급입원 4회, 행정입원 2회 (4개월), 외래치료 (8개월) 받은 경우 가정 → 응급입원 (50만원) + 행정입원 (320만원) + 외래치료 (80만원) = 450만원
※ 450만원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신청 (청구)한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총액임
②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 (응급, 행정,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