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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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
⑦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란 자·타해 행동을 한 대상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법64조) 통지를 받은 자로써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유형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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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② 보건소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할 때 환자가 외래치료 지원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③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가능
-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응급 또는 행정입원하게 될 경우 응급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별도 신청서 제출) (※ 퇴원 후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로 치료비는 계속 지원)
- 외래치료 지원 통지 전 발병 초기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만 가능
④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광역) 등 필수 등록이 원칙
※ 다만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필수 등록이 원칙이나 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현태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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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외래),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외래비)
- 원외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자‧타해 위험 평가 명령을 받은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가능
②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지원 항목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라 하더라도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③ 외래치료 지원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 (법 제64조)을 받은 기간 동안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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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①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②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③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검사비
④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⑥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⑦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⑧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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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신청 및 청구기간
①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②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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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신청 및 청구 장소
①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② 정신의료기관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청구
※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한 보건소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혹은 환자 주소지 보건소 모두 가능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주소지 보건소로 이관 가능
※ (예) A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대상자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통지한 A지역 또는 대상자 주소지 B지역 신청 가능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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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절차
① 결정 : 외래치료지원 (법 제64조) (보건소)
② 서류준비 : 구비서류 준비 센터 등 등록 및 이용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④ 신청결과 회신 : 서류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 (보건소)
⑤ 진료 유지 : 외래진료 유지 (정신의료기관)
⑥ 청구 : 주소지 보건소로 기납부한 치료비 영수증 제출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치료비 지급 (보건소)
① 결정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관할 기초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지원을 청구
-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지원 결정
- 지자체장은 결정 사실을 대상자 본인과 그 보호의무자,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외래치료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 대상자를 관리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② 서류준비
공통 | 의료기관 신청 |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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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래치료 지원 (연장)결정서 ⦁ 소득증빙서류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 신청서에 관련 내용 작성 ㉡ 관계 증빙 서류 |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제출
※ 대상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보건소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④ 신청결과 회신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 지원 범위 등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연간 지원한도액 등 확인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신청 주체에 결과 통보
⑤ 외래진료 유지 : 치료 명령에 따른 외래진료 등 치료 유지
⑥ 청구
- 정신의료기관 청구 :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대상자 청구 : 기납부한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등을 해당 보건소로 청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헙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지급
- 정신의료기관 신청 :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신청 :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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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급기간
지자체장이 결정한 외래치료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지자체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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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구비서류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청구하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보건소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1. 정신의료기관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⑤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⑧ 의료기관 통장 사본
2.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⑤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기납부한 대상자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서식1호]에 표기된 예금주와의 관계, 제3자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