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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처 신청서 매월 5만원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전국 최초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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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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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 | 8세 이상 10세 미만 | 8세 이상 12세 이하 |
소득구분 | 없음 |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아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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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①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동법시행령 제35조
② 지원예산 : 5,636백만원 (제주시 4,106, 서귀포시 1,530)
③ 지원기간 : 12개월 (2024년 1월 ~ 12월)
④ 지원대상 : 8세 (아동수당 중지대상자)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아동은 제외)
⑤ 지원방법 : 매월 15일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2024년 1월분은 2월 15일에 소급 충전
⑥ 사용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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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① 신청기간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부터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까지
※ 책정월 기준으로 지원, 익월 15일 자동 충전
※ 예) 1월분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 3월에 신청시 1월로 책정하고, 1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원
②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③ 신청인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④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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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도내 탐나는전 등록 가맹점 중
① 신체적 지원 :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② 정서적 지원 :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2025년 3월 31일 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
〈가맹점 현황〉
업종명 | 업종 대분류 | 가맹점수 |
---|---|---|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 | 5 |
공연 | 공연/예술 | 18 |
관람종합 | 관람종합 | 6 |
영화/연극 | 영화/연극 | 7 |
동물원/박물관 | 동물원/박물관 | 25 |
볼링/테니스 | 볼링장/테니스장 | 20 |
수영장 | 수영장 | 14 |
서점 | 서적 | 122 |
스포츠센터 | 스포츠센터 | 200 |
스포츠시설 | 스포츠시설기타 | 54 |
학원 | 예체능계학원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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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①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2023.9.20.)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재협의 요청서 제출 (2023.10.16.)
③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2023.10.18.)
④ 홍보 전단지, 현수막 제작 및 읍면동, 학교 배부 (2023. 12. 29.까지)
⑤ 읍면동 담당자 교육 (2024. 1. 4. (목) 16:00, 장소 : 농어업인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