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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 신청 대상 구비서류 바우처 카드 2024년까지 연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내용, 신청 대상, 구비서류, 바우처 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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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3개월간 총 10회 서비스 제공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이용 가능)
- 지원방식 : 전자식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 지원유형 : A형 (정부지원금 54,000원/본인부담금 6,000원), B형(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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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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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소득 : 소득기준 없음
② 연령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024년 기준 199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
③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통해 확인)
※ 2020.10.1. 이후 보호종료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거주지 관할구 또는 보호종료된 곳에 공문 통해 확인 요청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자는 행복e음 시스템 통해 확인
※ 자립준비청년에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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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회기)
① 사전·사후검사 (90분) 각 1회
②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주1회 (총8회)
③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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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②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③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④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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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제공 원칙
①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②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③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2. 제공 횟수 및 시간
①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②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③ 종결상담은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3.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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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②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③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④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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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음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성향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