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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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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 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 (2020) 4개소 → (2021) 7개소 → (2022) 10개소 → (2023)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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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 서비스 제공 내용
치매는 퇴행적이고 비가역적인 질환 특성으로 인하여,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치매가 중증화되면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경증일 때 보다 약 2배 증가하므로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 2022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의료비, 간병비, 장기요양비용 등) : 중증 3,480만원, 경증 치매환자 1,899만원으로 추산되어 중증이 경증의 1.8배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 관리계획 수립 (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 (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 (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 (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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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 서비스 비용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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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 서비스 기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 (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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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 모집 의사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 시범사업 참여 의사 자격 요건 ▶ 의원 (전체) 및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소속 ▶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의사의 경우) ▶ 시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 이수 (공통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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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시범사업 지역은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2차년도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차년도 시범사업의 지역은 20개 시군구 단위로 선정될 예정으로, 의사 (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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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①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 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유지, 증진
②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③ (사업대상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률 : 20%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등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④ (대상기관) 시범사업 지역 (20개 시군구) 의원, 일부 병원, 종합병원
※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 (일부 상급종합병원 포함)만 해당
⑤ (대상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⑥ (서비스) 치매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치매 및 기타 질환 치료, 관리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와 그 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희망시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환자가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 + 치매전문관리), 전문관리 중 서비스 선택
구분 |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 + 치매전문관리) | 치매전문관리 |
대상자 | 치매관리 | |
치매관리주치의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 |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 ① | |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 ||
서비스 내용 | ||
■ 치매 심층 교육, 상담 | ■ 방문진료 (의원만 해당) ② | |
■ (연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 – 회송 등 |
①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② ‘의료전달체계’ 및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을 고려하여 ‘의원’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