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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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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 고밀도‧저밀도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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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을 정기적 (매 3년마다)으로 실시 (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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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② 신청기간 및 검진기간 : 연중
③ 검진항목 : 건강검사 및 건강생활습관 조사 등
1)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2) 혈색소는 여성에 한해 실시 3) 간염검사는 최초 수검 시에만 실시
④ 검진기관 :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에서 확인가능
⑤ 검진비용 : 무료 (본인부담 없음)
⑥ 문의기관 :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상담1388 (유선 :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88)을 통해 문의
⑦ 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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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 전자메일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후 제출
〈구비서류〉 ①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②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도 교육청, 인근 학교 행정실, 정부24 등에서 발급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등 이미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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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