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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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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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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②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③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① 자립준비청년 2020.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20.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 (시·군·구)에서 발급 ② 보호연장아동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자체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022 ~, 부산 등) ※ 증빙서류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 (지자체별 상이)
※ (예) 우울의 평가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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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외
①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예 :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022년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예시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 06. 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 07. 0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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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신청 기간
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②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1-1호 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③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 2025. 01. 0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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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②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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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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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그리고 아래 증빙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0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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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지자체 담당자 (읍·면·동)는 서식 제1호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2호, 대상자 기준에 따른 각 증빙서류 확인 (유효기간 등)한 후, 접수해야 함
②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③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 예시 : 2025. 08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발급받아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5.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④ 20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 (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2024. 07. 01. ~ 12. 31.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한 자 (예 : 2024. 12. 23 서비스 신청하여 2025. 01. 03. 바우처가 생성된 자는 2024년 서비스 신청자에 해당)
※ 예시 : 2024. 11. 2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2024. 12. 10. 서비스 신청하여 2024. 12. 17. 바우처가 생성된 자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일 : 2025. 04. 15.)이 경과한 후 20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2025년 신청 시에도 유효기간 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⑤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지자체 담당자 (보건소)는 서비스 유형 변경 처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자의 바우처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⑥ 지자체 담당자 (읍·면·동)는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