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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지원기간 동안 완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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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① 사업명 : IBK 치료비 지원사업
② 사업기간 : 2024년도
③ 모집인원 : 00명
④ 접수기한 : 2024.05.20.(월) ~ 2024.06.07.(금)까지
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⑥ 문의처 : (재)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38 / ibkhappy@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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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②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40세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본인)
※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 정부지원 대상 연령과 동일 기준 적용 / 40세 (1984.12.31. 이전 출생자)
※ 희귀난치질환자는 매년 의료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이어야 합니다.
※ 중증질환자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등 치유과정이 힘겨운 중증질환자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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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치료비 신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퇴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임원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격사유 (순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타기관 중복지원자 여부 등)가 있을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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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의 치료비를 지원
※ 희귀난치질환 및 중중질환자는 결격사유 (신청인의 퇴사, 순본인부담금 미달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희망자는 사전 상담을 통해 재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1. 지원혜택
희귀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난임시술건강검진
2. 지원 금액
① 희귀난치 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순 본인부담금액이 지원되며, 난임시술비는 정부로부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분에 한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2,000만원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시술비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③ 재활치료비,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만, 간이영수증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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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 2,000만원 한도 내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1,272개 질환으로 투병중인 자 |
중증질환 | 2,000만원 한도 내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난임시술 | (체외) 100만원 / (인공) 50만원 정부지원 회차를 모두 소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자 ※ 정부지원 : 체외 (신선 9차 OR 동결 7차) OR 인공 5차 |
건강검진 | 50만원 한도 내 국가검진 시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한 자 ※ 본인부담 선택 진료비 (CT, 초음파, 수면마취 등) |
※ 치료비 (희귀 / 중증 / 난임)와 건강검진 동시 지원 불가
※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검진 당일에 발생한 본인부담 선택 진료비에 한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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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안내
① 희귀난치질환자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포함되는 자
② 중증질환자 :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뇌혈관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③ 난임시술 : 정부지원 회차를 모두 소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자 ☞ 정부지원 체외 (신선7차/동결5차), 인공 5차
④ 건강검진 : 국가검진을 받을 시 추가 선택진료 항목 (CT, 초음파, 수면마취 등) 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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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1. 공통서류
① 치료비 신청서
② (근로자용)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환자용)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⑤ 거주주택 관련서류 (거주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 (방문) 등기소, (인터넷) 인터넷등기소
※ 전·월세인 경우, 전 · 월세 계약서 별도 준비
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 인적공제 포함) : (회사) 회계팀 문의, (인터넷) 홈텍스
⑦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⑧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방문) 전국 기업은행 지점, (인터넷) 기업은행, (모바일 앱) I-ONE 뱅크 앱 다운로드
2. 의료비 서류
①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 의료비 납입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진료받은 의료기관 원무과 및 약국 등
- 치료 진단서 : 진료받은 의료기관(병‧의원 등)
② 난임시술
③ 건강검진
- 국가 건강검진 확인서 : 진료받은 의료기관 (병ㆍ의원 등)
- 본인부담 추가 선택진료 검진비 영수증 : 진료받은 의료기관 (병ㆍ의원 등)
3. 간접비 서류
항공, 선박, 철도, 주유비 영수증
※ 해당 서류는 심사를 통해 인정된 금액만 반영
※ 난임시술, 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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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IBK치료비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파일 첨부
- IBK치료비 접수 완료
※ JPG, PNG, TIF, TIFF, PDF 파일만 첨부되며, 특수문자 (!, #, %, $ 등)가 포함된 파일명 첨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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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문의
① 담당자 : IBK행복나눔재단 차장 양혜정 (☎ 02-3789-3938, 3992 / ibkhappy@ibk.co.kr)
② 홈페이지 : IBK행복나눔재단
③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1:1 상담 지원
※ 본 치료비 지원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의료관련 외 비용으로 사용하여 적발 시, 치료비 전액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