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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1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안)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 난소기능 정액검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제외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자체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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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요약
- 지원대상 : 임신 희망 (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추가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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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 (2023.3.28.),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023.7.27.),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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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임신 준비 부부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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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 희망 (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 ~ 49세, WHO기준)인 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난임진단자 현황>
구분 | 여성 | 남성 | 남성진단자 비율 |
---|---|---|---|
2017년 | 145,258 | 65,312 | 31.0% |
2018년 | 149,219 | 78,370 | 34.4% |
2019년 | 145,549 | 79,297 | 35.3% |
2020년 | 147,072 | 78,905 | 34.9% |
2021년 | 159,204 | 88,764 | 35.8% |
2022년 | 153,216 | 85,736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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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 (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 ~ 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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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 진찰로,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 ~ 14만 원 (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 ~ 5.5만 원 (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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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신청
-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 ~ 4일 금욕 후 방문
4. 검사비 청구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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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2.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청구 시 제출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여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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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 방문 :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온라인 : 파일 첨부 (jpg, pdf)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