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항원 항체검사 스케줄 대상 지원 내용 2024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란 출산전후 B형간염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신생아가 노출되어 B형간염 바이러스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01
of 07
추진배경
①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이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감염 가능성은 산모의 B형간염 e항원 (HBeAg)이 양성인 경우 65 ~ 93%, B형간염 e항원이 음성인 경우는 19 ~ 25%임
②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불현성 감염 후 90% 이상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가 되며 40 ~ 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이행됨
③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표면항원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 ~ 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함
④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 또는 e항원 (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함
02
of 07
사업내용
①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 양성 또는 e항원 (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2011.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 (HBsAg) 양성 또는 e항원 (HBeAg) 양성 결과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 발급면제자)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
(미등록 외국인)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지원
※ 신생아번호 (생년월일 – 성별)는 비용상환 접수 불가, 13자리 번호로 보완 후 접수 가능
② 지원내용
- 1회 면역글루불린과 3회 예방접종 지원
- 접종완료 후 1회의 항원ㆍ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3회 재접종 및 최대 3회의 검사비 지원 (EIA, ECL, CIA방법으로 검사)
※ 추가지원 :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최대 3회) 및 재검사 (최대 2회) 지원
03
of 07
예방접종 및 항원ㆍ항체검사 스케쥴
구분 | 내용 |
---|---|
임신중 | ▪ 임신중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결과 항원이 양성이면 B형간염 주산기감염의 대상자가 됩니다. |
출생 후 12시간 이내 |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실시 |
미숙아의 경우 | ▪ 출생 체중 2kg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으로 출생 ▪ 출생 후 0, 1, 2, 6개월에 4회 접종 |
생후 1개월 | ▪ B형간염 2차접종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 |
생후 6개월 | ▪ B형간염 3차접종 (2차 접종 후 최소 8주 이상) |
생후 9 ~ 15개월 | ▪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중 면역글로불 린 투여와 B형간염 3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대상자 ▪ 지연 접종 시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 이후 검사 |
04
of 07
B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생후 0, 1, 6개월
- 접종용량 : 10세 이하 0.5㎖, 11세 이상 1.0㎖
※ 영유아는 대퇴부 전외측에 근육주사
※ 첫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HBIG, 0.5㎖)과 함께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 면역글로불린 투여 지연 시 늦어도 생후 7일 이내 실시
05
of 07
미숙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① 미숙아 : 출생 시 체중 2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② 예방접종 일정 : 생후 0, 1, 2, 6 ~ 7개월
※ 미숙아 재접종은 신생아의 몸무게가 2㎏이 넘지 않을 경우 전문의 판단하에 접종일정 조정
출생 직후 1차 ➞ 1차 접종 1개월 후 미숙아 재접종 ➞ 미숙아 재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 ➞ 2차 접종 4개월 후 3차
06
of 0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항원・항체검사
① 적정검사 시기 : 생후 9 ~ 15개월
- 지연된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
※ 권장 검사시기가 생후 9 ~ 15개월인 이유는 HBIG에 의한 수동항체가 아닌 예방접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
※ 지연접종 시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지켜야 하며,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 이후 검사 진행 (지연접종이 아니면, 가급적 권장 검사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
② 권장검사 종류 : 권장 검사법으로 실시하면 비용지원이 가능
※ 표면항원 및 항체 검사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③ 결과 전산등록 : 사결과 전산등록 및 결과지 파일 업로드
- 모든 항원・항체 검사결과 (양성, 음성)와 정량결과 (항원‧항체가 / 단위)를 함께 입력
※ 업로드 파일에서 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기
④ 판독기준 : 항체가의 정량 검사결과 판독 기준
- 예방 가능한 ‘항체가’는 10 mIU/mL 이상
- 항원이 음성이고 항체가 음성 (항체가가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 필요
※ 주의 : 시험 기기별로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기준에 준하여 판독
07
of 07
재접종 및 재검사 일정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1. B형간염 1차 재접종
① 대상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 [HBsAg(-), anti-HBs(-)]
② 방법 :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
2. B형간염 2차, 3차 재접종
① 대상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 [HBsAg(-), anti-HBs(-)]
② 방법 :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재접종하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3. 재접종 시 최소접종 간격
① 2차 재접종 : 1차 예방접종 후 1개월 이후
② 3차 재접종 :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16주 이후